낡은 절세기법 이젠 안통해… 선제적 자금관리법 필요

작성일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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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올들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업내부자 등에 의한 탈세제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명의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및 법인 또는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의 과소신고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변칙 관리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자 세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액은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15%를,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시에는 7,50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를,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2억 2,500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5%로 정해져 있다.

또한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기존의 국세청 종합과세 시스템(TIS) 외에 추가 도입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을 통해 신고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과 재산 증식을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인에 대한 조사를 운영기업으로 까지 파생시키고 있다.

즉 국세청은 부동산 및 동산 구입내역, 금융거래 현황, 외화 송금 및 카드결제 등 소비지출 행태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상시 통보받아 세원 관리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피하고자 가족이나 친척 또는 주주, 종업원 등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탈루소득을 관리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13년 상속및증여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 증여추정 조항’이 신설되어 명의자가 단순한 차명계좌일 뿐 실제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차명재산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불필요한 세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합의차명’을 근절하기 위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된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여 실제 소유자가 본인 자금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불법 차명거래일 경우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및 알선·.중개한 금융회사의 임직원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형사처벌 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되는 금융거래 정보들이 조세 및 관세와 관련한 범죄 조사뿐 아니라 세무조사, 체납징수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심거래 보고기준(1,000만원)이 폐지되고 매출액과 재산·소득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면 언제든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 조세탈루 목적의 재산 취득 및 처분 행위 등도 자금세탁 행위에 포함되어 세무조사시 FIU 자료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세청은 ‘FIU정보 통합분석시스템(FOCAS)’를 구축할 계획에 있다. FOCAS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정보와 국세청 데이터를 융합한 DW 기반의 FDS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적으로 연계·분석함으로써 조사업무의 과학적 분석체계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200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5만원권 지폐가 최근 품귀현상을 빚어 한국은행으로 환수되는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인출한 돈을 보관할 개인용 금고와 지폐 계수기 판매량도 지난해부터 부쩍 늘어난 점 등을 비춰볼 때 이러한 현상이 엄격해진 금융거래 및 세제 환경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11년 전북 김제 금구면의 마늘밭에서 5만원권 뭉칫돈이 무더기로 나왔던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마냥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업경영 및 개인 자산운용에 있어 강화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제적인 자금관리 방안 마련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자칫 구태의연한 탈법적인 금융거래 행위는 선진국형 데이터 조사기법을 갖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언젠가는 적출될 수 밖에 없고, 세파라치와 같은 감시자들의 고발위험에 항시 무방비로 노출되어질 뿐이다.

이에 금융거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개개인과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수립하여야 한다. 결국 갈수록 투명해지고 엄격해지는 금융환경 속에서 지하경제로 계속 숨어들기 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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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8/201408222309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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