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감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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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국세의 하나로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매출과 비용 등을 결산해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부담이 큰 항목으로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세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게 됩니다.

만일 세금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수금을 발생시킬 수 있고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당장 임기응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세제 절감을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의 경우,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다면 80%의 관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 운영 시 증빙이 증가한 각종 비용의 임시계정인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법인세를 높이는 주원인이 됩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기업의 대외적인 신용도를 하락시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셋째,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또한,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금 절감과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직원의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 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해년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 평가 등급을 높여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지고 금융권 자금 조달이 쉬워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 차량은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 경비를 연 1천만 원까지 무조건 처리할 수 있었지만 2017년부터 시행된 세법에 따르면 법인 차량의 경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유통 물류업 등 기업 경비 중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차량 운행기록부’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표와 직원이 업무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계기판을 확인해 주행거리를 기재하고 목적지까지 꼼꼼하게 기록한다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법인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표는 적격증빙 수취 및 가공경비의 원천적 발생을 봉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절감방법은 자칫 잘못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이나 정관 등을 고려해 법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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