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배당정책을 활용할 것

작성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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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은 기업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주주의 소유지분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 입장에서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며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에서만 배당정책을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도 배당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배당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기업 내부의 이익잉여금 등의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구분됩니다. 정기배당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중간 배당은 각종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배당을 잘 활용한다면 기업 가치를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고 기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커진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배당을 활용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대표적인 재무문제인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많이 분배하여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대표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이에 소액주주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차등배당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본 환원과정에서 분명한 자금 출처를 갖기 때문에 가업 승계나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배당정책을 위해서는 첫째,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및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적정 금액으로 배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 자산 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 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 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하고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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