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세금부담 주는 가지급금, 그 처리방법은?

작성일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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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른 시일 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앞으로의 기업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신용등급과 재무구조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즉, 기업 내에 가지급금이 많거나 부채비율이 크다면 정부의 지원책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에 해당되므로 늦어도 결산기말까지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대개 대표이사 또는 특수 관계인이 기업 자금을 임의로 활용하여 발생합니다. 물론 영업상 관행에 따라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불가 항목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이례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매출액을 높이거나 경비를 축소하며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쉽게 발생되는 가지급금은 규모가 작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모가 커질 경우, 기업에 큰 위협이 됩니다. 또한 보통의 중소기업은 내부적으로 회계관리를 하지 않고 외주업체를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가지급금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과세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지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며, 법인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가업승계 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낮아진 신용등급은 대기업 납품, 공공사업 입찰 등 영업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변화된 세법과 정책은 가지급금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기업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지급금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규모에 따라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정리하거나 배당정책, 실질과세원칙 반영에 따른 오류수정, 주식매각, 유상감자 등의 방법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형태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가지급금 처리방법을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은 계획 없이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소득세,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의 증가와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오해받는 사례가 생기며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처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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