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이 좋은 기업이 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라

작성일 : 2021-02-25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 후생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독립적인 후생 복지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것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기업의 복지에 따라 기업 만족도를 평가하고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급여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면 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급여 인상과 성과급 지급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하는 기업에 한해 설립할 수 있고 재단 법인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설립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줍니다. 또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과 규제를 담당하게 되므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신청할 때는 기업의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 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 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정관에 명시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됩니다. 출연금은 최저 및 최고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구매 및 우리사주 구매비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와 문화상품권 지급,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사내식당, 보육 시설, 휴양시설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직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여력이 된다면 반드시 설립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경우와 벌칙이 있고 설립 출연금의 정리 및 절차 등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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