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명의수탁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

작성일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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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명의신탁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지만 간주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 세금 회피 목적으로 꾸준히 발행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은 과거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채우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탈세 목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과점주주,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북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P 기업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배우자, 친형,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친형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친형의 배우자인 형수가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최 대표는 경영상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명의신탁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며 자문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된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주식 평가액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기업 상황,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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