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다양해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

작성일 : 2021-07-28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에는 42,102개의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며,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설립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 금융 지원,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연구소를 지정하여 정부의 포상, 홍보, 현판 및 인증서 수여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게 되면 고용 지원 사업 명목을 갖게 되므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부재를 방지하는 병역혜택도 주어집니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80%까지 관세가 지원되며, 연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연구비로 2억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현재 경제 악화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R&D 활동은 절대 빼놓아서는 안되는 주요한 부분입니다.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발전 가능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술 개발을 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다면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지켜야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