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높다면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

작성일 : 2022-04-18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매출액이 상승하거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과세표준을 보면, 2억 원 이하 기준 개인사업자는 38%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과표가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은 3,000억 원 초과 시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향한 세수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 형평을 위한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 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했고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더욱이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의 법인 전환 고민이 커졌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고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한다면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법인은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자금 확보와 절세를 통한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절차, 지출 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법인의 재무구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사업보다 사업 확대의 기회가 커지며, 영업활동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 제휴, 납품, 입찰 등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제도와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쉬워지며 가업승계 시에도 법인이 활용가치가 큽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혜택은 많지만 처리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 법인전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보다 법인 전환 후 사후 관리 방법과 사업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