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의 원인이다

작성일 : 2022-08-01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5년 전 법인 설립 이후 영업 활동의 관례상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가지급금이 4억 원에 달했고 부동산 투자를 하며 회사 돈 8억 원을 사용한 게 원인이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S 기업의 박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 최근에는 해외기업과 큰 거래를 앞두고 사업 확대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S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했다.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약 12억 원에 달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즉,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는데 그 거래 내역이 분명하지 않아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을 위임한 상태에서 회사와 세무대리인 모두가 회계관리에 소홀한 경우 등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다.

    가지급금은 사용하는 동안은 달콤하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면 매운맛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인다. 또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법인세가 증가한다.

    또한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여처분을 내려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추징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적발해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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