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제2022 – 132호 신청기간 2022-02-09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2-02-09
제목 2022년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 연장 공고
첨부파일

2022년도_상반기_수출중소기업_지정제도_공고문(연장)_1523.hwp

2022년도_글로벌강소기업_접수기간_연장_공고_1523.hwp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31823&parentSeq=1031823

『2022년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 모집공고(중기부 공고 제2022-23호)』에 따라 현재 공고 중인 사업에 대하여 신청·접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 연장사항 : 접수기간 2. 9.(수) → 2. 25.(금) 18시까지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