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19-12-26
제목 괜찮은 일자리 인증 제도를 활용한 정보 미스매치 해소 방안
첨부파일

1927_1703.pdf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linkage/linkageView.do?target=R001&cont_knd=R001&b_idx=474

[주요내용]

’18년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빈 일자리는 189,713개이며, 실제로 채용하려고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인원도 7만 519명에 육박하는 반면,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보의 미스매치’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중소기업이 가지는 태생적 취약성과 탐색비용을 절감하려는 구직자의 합리적 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가장 중요한 일자리 요소로 대두되면서 구직자들은 워라밸 요소를 포함한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싶지만, 중소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막연히 중소기업 일자리는 모두 안 좋은 일자리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낳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년 현재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는 고용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16개, 서울, 부산, 대구 등 17개 지자체에서 1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들의 기업 인증기준(평가요소)을 16개 세부유형으로 유형화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괜찮은 일자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인증제도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양, 고용 안정성 등을 선정요건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과거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판단한 데서 벗어나 일자리의 질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다만 일·생활균형과 같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청년구직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괜찮은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고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평가요소 중 근무시간이나 조직문화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상황이었고, 일부 지자체 인증제도의 경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요건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다수 존재하였다.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유사한 인증제도를 중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인증제도들 간 평가요소가 상이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과 구직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인증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청년구직자가 선호하는 일자리요소를 반영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도록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개편된 선정요건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괜찮은 일자리를 가꾸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들로 하여금 인증기업에 대한 시그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선정된 괜찮은 일자리 정보를 통합 플랫폼을 통해 청년구직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정부나 기업이 단방향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나 재직자에 의해 검증되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해야 한다.

셋째, 유사·중복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재정비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증제도와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개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관련법에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선정요건, 지원방법,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