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2억 원 초과하면 법인 전환 고려해 볼만해
작성일 : 2023-12-28
개인사업자, 매출 높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돼
법인 전환 후 세금변화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최근 들어 대표자 1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1인 법인을 설립하면, 회사의거의 모든 일을 대표자 혼자서 처리하게 된다. 기획, 개발, 판매, 영업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게 된다. 사업 운영에 있어 개인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사업 확대와 세금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관리가 쉽고, 운영방식이 단순하다. 하지만 소득이 높아지고, 업무가 개인이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면 직원을 고용해야 회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히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는 2023년도 과세연도 기준으로 9~24%가 부과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 신고기한은 결산법인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12월 결산을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법인세 19%, 종합소득세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높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된다. 성실신고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것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포함된다.
개인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된다면, 법인으로 전환할지라도 3년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해 법인 전환 시기를 결정 짓는 게 좋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은퇴계획까지 세울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임대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만,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다른 방법의 경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법인 전환 후 세금변화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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