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유불급이다.

작성일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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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부품을 생산하는 N 사의 김 대표는 1996년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꾸준히 성장하게 되었고 2013년에는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 등으로 이익잉여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사내에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남겨둔 채 2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의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되었고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게 되었고 폐업을 고려했으나 또 다른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업이 흑자를 낸다고 그 이익금을 무조건 누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향후 투자목적으로 사내에 이익금을 유보하지만, 법인 내부 이익금은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 가능한 이익금 규모가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투자처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 부과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높아진 주식가치가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승계 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이며, 최고세율 50% 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사를 매각 또는 폐업하거나,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급매해 세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아져 수익성 지표를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 외에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대여금 형태로 누적되어 있기도 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큰 금액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싶다면 배당, 자사주, 특허권 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활용 시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고 종합소득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를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에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을 고려해 매년 분산해 배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한다면, 회사와 주주가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식을 매각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는 과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 매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의제배당으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당금액 전체를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특허권 양도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이용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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