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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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주식이동

주주가 바뀔 때 관할세무서에서는 주주 변동사항 명세서를 통해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이때 변동 절차와 적법성을 검토하는데 이는 주식이동 시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이동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이하 비상장 주식이동)은 이익금 환원, 배당정책, 차명주식 정리, 가업승계, 경영권 방어, 가지급금 정리, 임직원 보상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시가 평가

상속, 증여, 매매, 혹은 실제 거래액이 있더라도 시가와의 시세차익이 있다면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동을 할 경우 반드시 시가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전가액 결정

당사자 간 결정된 가액이 세법상으로는 생각보다 높은 세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불러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법/세법 절차

적정한 이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이동 상황에 맞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비상장 주식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신고기한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동
유의사항

과점주주란?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특수관계인?

1

친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2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

3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

4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5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명의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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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정의

  •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린다.

명의신탁
문제점

명의
수탁자
변심ㆍ
유고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
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해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
신탁
입증
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대표적인
발생원인

과점
주주회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세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임
명의
수탁자
사망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임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임

상법상
발기인 문제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
인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명의신탁
해지 시 검토사항

명의
수탁자
사망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주식
양수도
  •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 대금 마련 문제
  • 양도세, 증권거래세 문제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 시 재원 마련 문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
1.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2.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국세청 검증 /
자문위원회 자문
4.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신청
요건
  •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신청
요건
  •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처분 이익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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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이익잉여금
의 정의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으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의 문제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지금 당장에 세금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언젠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거나 승계를 앞두고 사전 준비
  •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의 절세 전략
  • 주가 관리
  • 오너리스크 헷지 역할
  • 주주의 배당 압력 해소

미처분
이익잉여금

구분

구분 1주당 평가액
일반법인 1주당 순 손익가치 x 60% + 1주당 순자산가치 x 40%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부동산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80%이상)
1주당 순 손익가치 x 40% + 1주당 순자산가치 x 60%
부동산 법인
(부동산가액이 자산총액의 80% 이상)
1주당 순자산가치 x 100%

해결방법

  • 급여, 배당, 퇴직금의 방법을 통한 사외 유출
  • 주식배당 활용
  • 자기주식 매입
  • 지식재산(IP) 양수도
  • 이익소각
  • 장기재고 자산 손실처리
  • 임원 퇴직금의 중간정산
  • 임원의 상여금으로 처리
  • 특허권 가치평가
  • 장기 매출채권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