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잠재적으로 쌓여가는
접대비와 리베이트!
세무조사의 주범이 됩니다

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의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조세통람)

세법상의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 문제점

인정이자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가상승 /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CEO)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가지급금 불이익

가지급금 총액 만원
인정이자율 %
법인 대출금 총액 만원
대출이자율 %
세율 구간 법인세율 %
대표이사 소득세율 %

법인세액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560만원

대표이사 소득세액
인정이자 미입금시 대표이사 상여처리함으로 소득세 증가

1,126만원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배당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계 오류 수정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가수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기업의 부채!
신중하게 접근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의 정의

기업에 실제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 내역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가수금
가지급금의 비교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가 상승 / 지분 변동
세부담 증가(CEO)
자산 및 수익 가치의 과대계상
CEO 소득세 증가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 미상환

가수금의 불이익

첫째,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둘째, 탈세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대표이사 유고 시 상속인들의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기업 3대 리스크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 산입
(상여처분·소득세·법인세 증가)

업무 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증가

계속적으로 불어남

세무조사 대상
(소득세, 법인세, 가산세)

청산 시 세금만 납부

가수금

입금 증빙 없으면 인출이 어려움
(법인통장 입금/차입금 약정서)

대표자 상여 처분
(매출 누락, 가공경비)

실제로 없는 경우
(대표자 인출 후 가지급금 발생)

세무조사 대상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가산세)

상속 시 문제의 소지 있음
(증여추정 1년 2억, 2년 5억)

과잉잉여금

정상적일 때
- 청산 또는 상속 시 높은 세금
- 부도 또는 손해배상 시 압류

분식의 경우
- 세무조사 시 과정주주 2차 납세
- 청산 시 세금만 냄
- 부도 시 배임, 횡령 등 법적 처벌
- 상속 시 가족의 2차 리스크

자사주매입

우리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산다?
각종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사주의 정의

자사주(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조건이나 사유 등으로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의미한다.


자사주 매입 활용으로 리스크 해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거래 과정 중 불분명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투자자금 유치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대가로
자사주를 제공할 시 투자자금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회사의 경영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주식의 지분을 조정함으로서
가업승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산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경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발생 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시키는 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직원의 스톡그랜트, 스톡옵션

신주 발행없이 기존 회사의 주식을 직원에게
스톡그랜트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부여하여
핵심 임직원 동기부여에 활용 가능합니다.

주주의 자본환원

주주의 투자자금을 환원하는 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사주매입의 핵심

자사주 매입의 목적과 명분

각 기업에 적합한 명분과 목적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있어야 함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분

특수관계자인 주주와 법인간의 주식 거래는 주가 평가가 명확해야 함

합법적인 자사주 취득

각 회사별로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맞춤형 절차가 필요 함

자사주 매입의 사후 조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그에 맞는 대응 준비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야 함

처분 계획 수립

자사주를 매입한 것에 대한 적절한 처분 계획이 수립된 후 실행해야 함

배당정책

활용 가치가 많은 차등 배당!
절세와 동시에 상속과
증여를 진행하세요

배당정책의 정의

이익 중에서 어느 정도를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배당하느냐에 대해 기업의 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효과적인 배당정책

지분 설계를 위한 배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이용한 절세

급여로만 재산화하는 소득유형을 급여와
배당으로 처리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의 중간배당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으로 중간배당을 규정하면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금액

대차대조표의 준자산액으로부터 다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식배당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물배당

정관 상의 금전 외에 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배당금의 지급 시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소멸시기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배당정책의 정의의 핵심

배당의 목적

  • 법인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거나 승계를 앞두고 사전 준비
  •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의 절세 전략
  • 주가 관리
  • 오너리스크 헷지 역할
  • 주주의 배당 압력 해소

차등배당

  •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 받는 것
  •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받게 하는 것

중간배당

  • 상반기 마지막 주식시장 영업일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것
  • 배당금은 하반기에 지급
  • 배당의 조건 : 이상회의 결의, 중간배당이 가능하다는 정관 내용 수정, 배당 가능 이익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