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존속을 향한 첫 걸음!
은퇴를 결심한 순간 실행하세요
가업승계의 정의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및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과정
자산
大물림
가치관
大물림
가업승계
가업승계 시 문제점
- 높은 주식가치
- 과도한 상속재산
- 높은 상속 세액
-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교육
- 주식에 대한 물납 제한
- 부동산 및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납입
가업승계의 애로사항
- 상속 증여세 등 조세 부담
- 임원, 종업원과의 갈등
- 거래처 물량 축소 및 관계 악화
- 영위사업의 수익성 악화
- 선친 또는 가족과의 관계
- 금융기관 자금 활용 곤란
- 지분 구조의 복잡성으로 승계 곤란
가업승계 특례 활용 방안
가업상속공제 특례 적용 시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 | 만원 | |
---|---|---|
기업 운영 기간 | ||
상속세 산출세액 1,403,500만원 |
※ 조건 :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 및 인적공제 10억 이외 다른 공제액 없음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 특례
정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도모하여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고자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가업 요건
-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 피상속인(부모)가 개인기업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함
상속 요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 받아야 함
주식증여특례 적용 시 상속세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 | 만원 | |
---|---|---|
증여재산 공제액 | 50,000만원 | |
특례적용 증여세 산출세액 | 24,900만원 | |
일반 증여세 산출세액 | 101,600만원 |
※ 조건 :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 제외 / 수증자는 성년 자녀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업주식증여 특례
정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1월 1일 도입된 특례제도
가업 요건
-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경영해야 함
상속 요건
-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해야 함
(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제외) - 증여자는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함
-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함
창업자금증여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 만원 | |
---|---|---|
증여재산 공제액 | 50,000만원 | |
특례적용 증여세 산출세액 | 24,900만원 | |
일반 증여세 산출세액 | 101,600만원 |
※ 조건 :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 제외 / 수증자는 성년 자녀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창업자금증여 특례
정의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 1일 도입된 특례제도
※ 30억 한도 10% 세율 적용 5억까진 증여세 완전 면제
상속 요건
① 창업자금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함
②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함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함
가업승계 진행과정
STEP 01
및 진단
STEP 02
구조 파악
STEP 03
및 승계 전략 제시
STEP 04
및 진행
STEP 05
가업승계 방법
증여 제도
활용
+
상속 제도
활용
+
가업승계
특례 활용
+
기타 제도
활용
가치관 승계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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