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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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4-0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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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충청북도 | 등록일 | 2024-01-05 | ||||
제목 | [충북]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 공고 | ||||||
첨부파일 |
2024년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안)_103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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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충청북도 https://www.cbsinbo.or.kr/sub.php?code=05_comm01&mode=view&no=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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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초기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 지원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