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1-05 ~
담당부처/부서 충청북도 등록일 2024-01-05
제목 [충북]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 공고
첨부파일

2024년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안)_1036.hwp

원문보기 충청북도
https://www.cbsinbo.or.kr/sub.php?code=05_comm01&mode=view&no=310

2024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초기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 지원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