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1-01 ~
담당부처/부서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4-01-05
제목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첨부파일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안)_1039.hwp

원문보기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1202246&pageIndex=1&searchDivCd=&bbs_id=9&searchField=3&searchText=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