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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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4-0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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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24-02-02 | ||||
제목 |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 | ||||||
첨부파일 |
첨부_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공고문(상시)_최종_155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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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고용노동부 https://clean.kosha.or.kr/boardView.do?menuId=8975&nttId=5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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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상시 신청ㆍ접수 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스마트 안전장비(30종)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