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2-26 ~
담당부처/부서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4-02-29
제목 2024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공고
첨부파일

2024년도 강소기업 신청 공고_1409.pdf

원문보기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201469

고용노동부에서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도 강소기업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1. 12. 31. 이전인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 혜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