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4-12 ~
담당부처/부서 경상남도 등록일 2024-04-12
제목 [경남] 2024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첨부파일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_1142.hwp

원문보기 경상남도
https://minwon.gyeongnam.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sno=45545&gosiGbn=A&appCode=&rescCode=&TOKEN_SAB=5c4bf215b00f291e429cead9635f86c2&sno=4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4년 2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도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일부 시설자금 도내 이전 예정 기업 가능

☞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특별자금 기업당 50억원 이내 지원
- 이차보전율 : 자금별 연 0.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