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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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43호 신청기간 2022-02-16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2-02-16
제목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1차) 공고
첨부파일

(제2022-143호)_2022년도_우수연구개발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1차)_공고_1530.hwp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31927&parentSeq=1031927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