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5-22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3-05-23
제목 2023년 4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첨부파일

「지자체+제조물책임(PL)보험료+지원사업」+신청안내 (1)_1009.hwp

2023년+지자체+PL보험지원+신청서(12개+지자체)_1009.hwp

지자체+PL보험+지원금+신청+안내문(20230512)(1) (1)_1009.pdf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gbiz.or.kr/ni/sBoard/sBoardDetail.jsp?rscid=465&catId=26&mainNum=3&subNum=5&searchTitle=&searchTitle=&searchTitle=&searchTitle=&searchTitle=&searchTitle=&searchTitle=&searchTitle=&searchTitle=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지자체 : 서울, 부산, 광주, 전남, 파주, 포천, 대구, 경북, 대전, 경남, 강원, 전북
    ※ 단, 2023년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조건
    ※ 강원, 경남, 전북 지역은 1월 ~ 4월 가입 업체

    ☞ PL보험 납부 보험료 일부 지원 (지역별 상이)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 : 보험료의 20%,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파주, 포천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단, 경기도와 중복 지원 불가)
    - 대전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경남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2백만원 환급(단, 수출기업만 지원 )
    - 전북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50만원환급(단, 보험료 5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