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6-13 ~
담당부처/부서 인천광역시 등록일 2023-06-13
제목 [인천]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첨부파일

청년창업 특례보증_1620.pdf

원문보기 인천광역시
http://announce.incheon.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ic&sno=49988&gosiGbn=A&appCode=&rescCode=&TOKEN_SAB=36d5fb8d59be4e2327321dca17d4c367&sno=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