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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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경기도 | 신청기간 | 2023-06-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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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경기도 | 등록일 | 2023-06-16 | ||||
제목 | [경기] 2023년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첨부파일 |
3차 공고 제2023-3호(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_163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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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경기도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4685&topFixYn=N&mnSeq=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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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공동 R&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 50,000천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