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6-22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3-06-22
제목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첨부파일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제2023-216호) (1)_1711.pdf

온라인신청매뉴얼_2023년(게시)_230412 (1)_1711.pdf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참고자료) (1)_1711.pdf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kosmes.or.kr/nsh/SH/SBI/SHSBI004M0.do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술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창업기반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별도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 지원자금(대환대출) 별도 자금 운용
- 일반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안내 영상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