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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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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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23-06-23 | ||||
제목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자금 지원 공고(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
첨부파일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_171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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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rkplace/list7.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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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점검ㆍ감독ㆍ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설치비용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