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6-26 ~
담당부처/부서 농림축산식품 등록일 2023-06-27
제목 2023년 3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첨부파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3차)_0944.hwp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안내(요약)_0944.hwp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지침(2023.05.04.)-일부개정_0944.hwp

원문보기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ekr.or.kr/planweb/board/view.krc?dataUid=8a8bb35288b92e810188f6a43b280ac1&page=1&boardUid=402880317cc0644a017cc5e8000f06b7&contentUid=402880317cc0644a017cc0c9da9f0120&searchType=&keyword=&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곡물확보형 사업,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금5,000백만원 지원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