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병의원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979-11-85982-17-5 13320

  • 병의원 경영에 있어 세금 전략은 필수!
  • 병의원 개원부터 세무조사까지 Q & A
  • 세무회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절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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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병의원 경영에 있어 세금 전략은 필수!

병의원 개원부터 세무조사까지 Q & A

세무회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절세하자

 

세상에는 수많은 병의원이 있고, 수많은 의사들이 있다. 병의원을 운영함에 있어 경영자들은 다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의외로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제대로 손 써볼 틈도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병의원, 재산제세, 법인세, 페이롤(payroll) 등을 특화한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인 택스홈앤아웃에서 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집필 방향은 실제 병의원 개원부터 세무조사까지 병의원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세무 주제를 선정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여 모든 내용을 원장님의 눈높이에 맞추어 Q&A로 서술하여 원장님들이 병원 경영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고, <병의원 만점세무>를 곁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또는 궁금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펼쳐 보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구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최근 십여 년간 개편된 세제 가운데 병의원과 관련한 굵직한 일들을 다루고 있다.

● 199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모든 병의원을 신용카드 가입자로 지정

●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대상자로 지정

● 2005년 12월 22일 고소득 자영업자(병의원 포함) 1차 특별 세무조사 착수, 현재까지 심층 조사(예전의 특별 조사)가 연속적으로 착수되고 있음

● 200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2006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 허용

● 2010년 4월 1일부터 건당 금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미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로 미발급액의 50% 부과

● 2011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병의원은 기장한 장부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 2014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병의원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으로 확대

●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금액 10만 원 이상으로 강화

 

병원 경영 환경의 변화, 최근까지의 세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본 개정판에는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다.

 

● 병원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처리 방안

● 확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시 주의할 사항

●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시 선정 방법과 사유

● 국세청 사후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시 주의 사항

● 기타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 반영

 

 

이러한 세무적 변화를 기반으로 집필된 는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원준비부터 세무조사, 세테크까지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전반의 세무문제를 다루고 있다. 매 챕터마다 병의원의 세무관련 사례를 소개하여 이러한 상황일 경우, 어떻게 세무관리를 하는게 합리적인지 소개하고, 또한 사례마다 그 사례를 요약한 일러스트를 삽입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병의원 관련 세법 개정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는 데 반해, 병의원 경영은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이 병의원 원장님들의 세무 관련 고민을 가볍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 추천의 글
  • 프롤로그 _ 출간에 즈음하여
  • Part 1 세움 – 실패로부터
  • 나는 실패했다
  • 좌절v로 끝낼 것인가
  • 주저앉느냐 일어서느냐
  • Part 2 배움 – 모든 일에 정성을
  • 탄광촌, 나를 키운 인큐베이터
  • 밥상머리 교육
  • 부모는 인생의 멘토다
  • 기회는 사건을 통해 온다
  • 배움에 눈을 뜨다

저자 소개

저자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병의원, 재산제세, 법인세, 페이롤(payroll) 등을 특화한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이다. 병의원사업부의 경우 세무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고객의 요구(needs)를 적시에 파악하여 단순한 세무 정보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제테크 세미나, 경영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병의원 원장님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원장님들이 고객으로 있는 국내 최대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이다. 홈페이지 : www.taxhome.co.kr 전화 : 02-6910-3000

출판사 서평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404쪽 | 발행일 2015년 1월 18일

병의원의 성공은 세무회계에 달려 있다!

성공적으로 병의원을 개원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 흐름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세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병의원 관련 세법 개정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는 데 반해, 병의원의 경영은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아래와 같은 사례만 봐도 그렇다.

 

#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는 받는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김 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의 내역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챙겨 신고했다. 김 원장은 자신이 성실하게 신고한 것을 국세청에서도 알아주리라고 생각했다. 자신처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과연 김 원장의 이런 노력을 국세청에서 알아줄까?

 

# 인건비를 줄여 신고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직원 수가 점점 늘어나니 매달 내야 하는 4대 보험료도 점점 불어나 꽤 많아졌다. 환자 수가 평소보다 적은 달에는 보험료 내기가 적잖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직원들 급여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원 매출이 거의 다 노출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여 신고하는 게 득이 될까?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고, 갈수록 세금 정책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 책은 10여 년간 개편된 세제 가운데 병의원과 관련한 굵직한 일들과 병원 경영 환경의 변화, 최근까지의 세법 개정 내용인 병원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처리나 확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시 주의할 사항, 국세청 사후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반영하여 세무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특히 병의원 경영에 있어 관련 세법을 나열하기보다는 Q&A 형식을 통해 원장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분야별로 좀 더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사례도 충분히 제시하여 세무적인 결정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구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