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기적으로 반드시 할 것

작성일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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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 규칙이 필요하며 이를 법인정관이라고 합니다. 즉 임원과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한 운영근간과 전략을 정하고 지배구조 정비와 경영권 방어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인이 가지고 있는 표준정관에는 임원의 구성임명, 주식발행,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관한 절차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 설립 시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을 빼놓거나 잘못 기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주주의 이윤분배구조, 보수, 상여, 퇴직금, 임원 및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 등의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법인 설립 시 정관이 필수인 것은 그만큼 법인 운영에 정관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주 및 임원의 이윤 분배구조, 대표 및 임원의 보수, 상여 및 퇴직금, 경영진에 대한 보호까지 정관에 명시된 것만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설립 연차가 쌓이고 기업 상황이 변하는데도 법인 정관을 검토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정관이 미흡할 때 기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임원의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퇴사를 하며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원은 별도의 퇴직금 규정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명시된 규정 없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손금불산입 당하게 되고 해당 임원은 막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의 보수에 관한 문제도 법인 정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의 급여가 다른 임원의 보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동종업체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금액이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손금불산입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시일 내에 급격하게 대표의 보수가 인상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법인정관에 명시된 사항을 비용으로 인정해줬으나 최근에는 정관의 실질적 운영을 판단근거로 삼기 때문에 ‘임원보수가 점차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서 제시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경우, 법인 정관을 점검 및 변경해야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보수, 상여금, 퇴직금, 중간배당,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주기적인 정관변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법적인 규정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법인 정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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