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연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조세회피로 과세할 수 있을까?

작성일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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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절세효과를 누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출구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를 조세회피라고 판단하여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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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주식증여 후 이익소각이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평가하여 비과세 한도인 6억 원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없음), 증여받은 배우자는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법인에 양도하고 (6억 원에 증여받아 6억 원에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또는 의제배당 세금 없음), 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설명과 같이 6억 원이라는 금액을 법인에서 가져오는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때문에 과세관청은 일련의 과정을 조세회피로 판단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국세청은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조세회피로 과세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 자체만으로는 조세회피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조세회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법령을 부인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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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우자증여 6억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항목은 2007.12.31. 개정되어 증여재산 중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까지는 공제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 및 증여가 발생된 경우 위의 법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했던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세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해야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도 조세회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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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
이전에는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특정 목적 이외에는 제한되었으며, 특정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처분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4월 14일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었으며, 취득한 자기주식도 기간과 관계없이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조세회피라고 주장하려면 위의 상법에 대해서도 부인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미 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법령을 부인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 법을 적용한 모든 사례 역시 동일 잣대를 기준으로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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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동산증여 이월과세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과 똑같은 형태로 존재하여 아무 문제 없이 적용되고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증여 이월과세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최초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액을 공제하게 되고, 반면에 증여 후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법령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시가 6억 원에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이 부동산을 아내가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1억 원을 공제하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6억 원을 공제한다는 법령입니다.

부동산을 비상장주식으로만 변경하면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과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다만, 과세 관청은 부동산 이월과세를 5년 후 양도하는 기준으로 하였으나 주식은 1년 후 양도로 개정했다(2023년 1월 1일 시행)는 것입니다.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조세회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이월과세 역시 조세회피로 간주해야 합니다. 세법 적용의 일관성, 형평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 부동산 이월과세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 조세회피로 과세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 자체를 조세회피로 절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국세청이 조세회피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그 실행 즉,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세청이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조세회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준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은 세무조사의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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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증여한 사람과 자금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조세심판원이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의 형태를 통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한 법인에 대하여 과세로 판결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조사관이었더라도 같은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결론만 설명해 드리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최초 주식을 소유한 사람인 대표(A)가 여러 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그 주식을 양도한 자금을 본인(A)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은 우회 양도(소각)로 판결하여 배당으로 과세한 사건입니다. 만약 그 주식을 양도한 자금을 배우자(B)가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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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과세 6억의 해석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상증법상의 배우자 증여 비과세 한도인 6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증여 6억과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증여 6억이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면 증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의 관점에서는 배우자 간 통장으로 주고받은 금액(과거 10년) 역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으로 주고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판명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일시적으로 빌리고 갚은 금액에 대해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그 사실은 개인이 증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라는 것이 가정마다 천차만별인데 과세 관청에서 인정해 주는 생활비의 한도가 있느냐? 판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활비를 지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잔액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매월 생활비가 들어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항상 잔액이 거의 없는 경우 전액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어떤 가정은 잔액이 매월 500만 원이 남거나 먼저 500만 원을 인출(저축)한 후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발생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식을 평가하여 6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하여 소각하는 경우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주식증여 후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 간 통장 거래 금액에 대하여 증빙하지 못하면 증빙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검토 후에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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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상장주식 평가금액
모든 거래의 원칙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과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련법에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충적 평가를 자금 또는 세금을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고가 또는 저가로 평가하여 진행하는 경우 과세 관청은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가 및 저가에 따른 차액에 대한 세금만 부과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절차 또는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여 진행 자체를 부인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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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자기주식 취득 절차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 취득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관련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상법에서 명시한 대로 철저히 지켰는지 그 유무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기주식 취득 절차는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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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기주식 취득 목적 누락
자기주식은 취득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만, 단순한 양수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손익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때문에 과세 관청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목적이 없는 경우, 일부러 의도된 누락이라고 해석하여 조세회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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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주권발행 후 진행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 시기) 제5항에서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선입선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000주를 주당 90,000원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주당 90,000원 주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또는 의제배당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주당 10,000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적용하여 주당 80,000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때문에,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권을 발행하여 주권의 발행번호별로 취득가액 명시, 기타 증빙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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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정리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 자체를 조세회피로 과세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실행하는 절차,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조세심판원 판결,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실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과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은 적극적으로 검토 및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경우에는 반대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법인컨설팅을 진행하는 여러 곳에 검증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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