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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3-02-15
제목 중기 규제개선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완화 방안
첨부파일

[포커스 22-21호]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규제개선과 시사점_수정2_1453.pdf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https://www.kosi.re.kr/kosbiWar/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3&menuFrontURL=front/focusDetail?dataSequence=J230215K01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
• 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
•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과 더불어 세입 확충 등 관련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은 규제부담을 예상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 연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부담 완화 방안 마련 시급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도입 이후 재활용률 2.6%p 증가, 폐기물 매립ㆍ소각률 4.7%p 감소하였으나 제도 시행기간은 5년에 불과한바, 시행 효과 판단을 유보
• 해외국가들은 매립세를 도입ㆍ장기적으로 시행하여 평균적으로 매립률을 약 1.0% 수준까지 낮춘 반면, 국내 매립률은 약 5.1%로 5배가량 더 높음
• 관련업계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이외 추가로 약 10%가량 부담금을 소요하므로 본래 도입 취지인 경제적 유인책과 달리 ‘준조세’로 인식하는 실정

■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고 부과요율 형평성을 제고하여 기존에 규정된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현실화함이 바람직
• 중소기업 감면 기준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의 이원화된 감면체계 구조를 개선하여 감면대상으로부터 제외될 가능성을 줄이고 규제부담을 완화
• 중소기업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중소기업 감면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물가상승 등 제반 경제상황 및 기업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감면 기준 현실화
• 부과요율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간 동일요율을 부과한다면 연평균 약 356.7백만 원의 비용 절감효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