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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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3-01-31
제목 스타트업·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미국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 현황 및 시사점
첨부파일

[포커스 22-19호] 미국 주식연계형 보상제도 현황 및 시사점_20230201161913_1447.pdf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https://www.kosi.re.kr/kosbiWar/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3&menuFrontURL=front/focusDetail?dataSequence=J230131K01

■ 소위 벤처투자빙하기가 도래함에 따라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고질적인 우수인력 부족 현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벤처투자 감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의 고임금을 부담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 대안으로 제시된 주식매수선택권도 주식시장 침체로 매력이 감소하여 실효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미국 기업들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자사 실정에 적합한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를 선택하여 운영 중
• 상장 여부, 기존 투자자 동의, 기업 성장단계, 조세 혜택 등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주식평가보상권, 가공주식, 종업원주식매수제도 중 선택하여 활용

■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 역시 다양한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입을 검토 중이나, 실제 도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행정 절차 간소화와 조세 혜택 등 상충적인 정책을 요구
■ 실효성 있는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 도입·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스타트업·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특정 요건 만족 시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 자사주 취득 허용 조항 적용 제외
• 스타트업·비상장 벤처기업의 적절한 주식 가격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 개발 및 도입이 필요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세 혜택 부여 및 행정 절차 간소화 함께 경영권 불법 승계 및 배임 등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