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와 활용 방법은?
작성일 : 2024-06-26
기금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
노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제한 없으나 과도한 지원은 과다경비 될 수 있어
제조기업인 H사는 얼마 전 공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50억 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인교육비, 물품 구매, 자기계발, 자녀교육비, 여가생활비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H사는 2000년대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금 고갈이 예상되자 복지기금의 활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50억 원을 출연하고 있다.
인적자원의 경쟁력은 회사의 성장과 직결된다. 단순히 임금만 높은 것보다 근무환경을 최적화하고 맞춤형 제도를 지원하는 등 직원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의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및 규제를 하고 있다.
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과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기금 운용을 위한 경비 지급에 사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 기업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한 재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로 인정받아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낮은 세율로 증여 처리가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로 인식되어 신규직원 채용 시 용이하고, 직원의 이탈을 막을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노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이 많다.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려면 법인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 근로환경개선 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원과 대표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 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 정관에 명시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된다.
출연금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출연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과도하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다경비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 환경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달라 모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을 통해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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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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