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도 까다롭다
제조업을 하는 K 사의 이 대표는 1999년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대여해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상법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자, 이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가족과 지인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다만 환원 과정에서 약 9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 대표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당을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