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재산은 모두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법인의 실소유자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명의신탁주식도 마찬가지다. 업력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도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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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