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9-05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3-09-14
제목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2023년+협력+중소기업+복리후생비+지원사업』+공고문_1010.hwp

(양식)2023년+협력+중소기업+복리후생비+지원사업_1010.hwp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F4RoSZ7-gX0Xf3zcV...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일환으로 협력사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협력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 1개사 600천원(VAT제외) 한도 내 실비 지원
    - 공단 협력(거래) 중소기업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
    - 예산 범위 안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사용
    -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先복리후생비 집행 후 공단에서 後정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