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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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1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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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서울특별시 | 등록일 | 2023-10-13 | ||||
제목 | [서울]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 ||||||
첨부파일 |
공고문_173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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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97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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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지원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연 3%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