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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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10-20 ~
담당부처/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23-10-20
제목 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첨부파일

(제2023-777호)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문_1406.hwp

원문보기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911&bbs...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중인 기업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