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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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1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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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경상남도 | 등록일 | 2023-10-27 | ||||
제목 | [경남] 2023년 2차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공고 | ||||||
첨부파일 |
1. 2023년 경남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_공고문(2차)_1708.pdf 2. 2023년 경남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_신청서식(2차)_170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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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경상남도 https://www.gntp.or.kr/biz/applyInfo/3019?history=%7B%22url%22%3A%5B%22%2Fbiz%2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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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테크노파크(주관기관)에서는 경상남도 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협력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기업 당 장비사용료의 60%, 23년도에 한해, 월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NTIS, E-Tube) 및 주관ㆍ협력기관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사용수수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