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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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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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23-11-10 | ||||
제목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안내 | ||||||
첨부파일 |
경영혁신마일리지 리플렛_160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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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mainbiz.or.kr/business/digital_mileage.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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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용대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으로 활용 - 가점부여 : 인력, 수출, 판로, 컨설팅 등 정부사업 참여 시 마일리지를 활용해 가점 전환 - 정책자금 : 신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우대 적용 - 보증지원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