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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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1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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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환경부 | 등록일 | 2023-11-24 | ||||
제목 | 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첨부파일 |
[붙임1]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문_1120.hwp [붙임2]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_1120.pdf [붙임3]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서(양식)._1120.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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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환경부 https://keia.kr/main/board/7/16211/board_view.do?c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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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대상업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