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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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1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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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23-12-08 | ||||
제목 | 2024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 ||||||
첨부파일 |
[붙임2] 2024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공고문_1439.pdf [붙임1] 2024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주요 변경사항_1439.pdf [붙임3] 상생협력사업 참여희망 지역중소기업 게시용_143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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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1200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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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에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우수모델을 발굴ㆍ확산하는「2024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 사내ㆍ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모기업이 사내ㆍ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 지원 -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 공단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 과제 및 안전보건활동 과제 수행 비용 등 지원 - 정부지원 예산규모 : 90억원 - 참여혜택 :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ㆍ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