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11-13 ~ | |||||
---|---|---|---|---|---|---|---|
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23-12-15 | ||||
제목 |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연장 공고(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지원계획_공고문 (3)_1059.hwp 첨부파일 (3)_1059.zip |
||||||
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6515&parentSeq... |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