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1-25 ~
담당부처/부서 농림축산식품 등록일 2024-01-25
제목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문_1112.hwp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양식)_1112.zip

원문보기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koat.or.kr/board/business/14557/view.do?searchKeyword=%C2%A4tPageNo=1&bd_ma_idx=12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재배만 가능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