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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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4-0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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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24-01-25 | ||||
제목 |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 ||||||
첨부파일 |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문_1112.hwp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양식)_1112.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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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koat.or.kr/board/business/14557/view.do?searchKeyword=%C2%A4tPage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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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재배만 가능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