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1-22 ~
담당부처/부서 환경부 등록일 2024-01-25
제목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
첨부파일

붙임1_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문_1115.pdf

붙임5_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양식_1115.zip

붙임3_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환경부)_1115.pdf

붙임4_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주요 변경사항_1115.pdf

붙임2_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안내서_1115.pdf

원문보기 환경부
https://www.keco.or.kr/web/lay1/bbs/S1T17C108/A/18/view.do?article_seq=80012&cpage=1&rows=10&condition=&keyword=

녹색 혁신기술의 개발ㆍ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하고자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실증장소를 제공하는 대ㆍ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혁신설비 제작ㆍ설치 자금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