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3-14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4-03-14
제목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첨부파일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_1603.hwp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8833&parentSeq=1048833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지원내용 :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지원한도 :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