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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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4-0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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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경상남도 | 등록일 | 2024-04-12 | ||||
제목 | [경남] 2024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
첨부파일 |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_114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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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경상남도 https://minwon.gyeongnam.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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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4년 2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도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일부 시설자금 도내 이전 예정 기업 가능 ☞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특별자금 기업당 50억원 이내 지원 - 이차보전율 : 자금별 연 0.7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