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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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4-04-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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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여성가족부 | 등록일 | 2024-05-17 | ||||
제목 |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 ||||||
첨부파일 |
(Word PDF버전)가족친화인증신청서 및 참고양식_1155.zip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_1155.pdf (한글버전)가족친화인증신청서 및 참고양식_1155.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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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9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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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대기업 등 ☞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제도 맞춤형 컨설팅, 직장 교육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