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4-18 ~
담당부처/부서 여성가족부 등록일 2024-05-17
제목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첨부파일

(Word PDF버전)가족친화인증신청서 및 참고양식_1155.zip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_1155.pdf

(한글버전)가족친화인증신청서 및 참고양식_1155.zip

원문보기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990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대기업 등

☞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제도 맞춤형 컨설팅, 직장 교육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