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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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4-03-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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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24-06-05 | ||||
제목 | 2024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수정 공고 | ||||||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R&D_융자(이차보전)_공고문(수정)(제2024-351호)_101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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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50775&parent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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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 부처 R&D '24년 계속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됨에 따라 협약변경을 완료한 중소기업 ☞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이내 대출 지원 - 이차보전율 : 5.5%p 이내 / 대출기간 :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저리융자 특례보증 :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 산정 특례,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 1% 이하 |